국토부,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방안 발표…불법청약 투기과열지구 전역 확대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지난 3월 중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오픈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특별공급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달 디에이치 자이 개포 특별분양 당첨자 중에서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가 상당수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특별공급분은 신혼부부, 다자녀가족, 부모부양 가족,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뜻한다. 민영주택은 전체의 33%이하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 있으면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모두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낮춘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 전체 물량의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특별공급에서 제외하면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늘어날 전망이다”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을 부담할 수 있는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고, 청약제도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소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기준과 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공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손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산 시점은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수정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정을 개정한 뒤 5월 중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 단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하고 현재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일반 청약당첨자와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도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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