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칼 빼든 중국,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처” 강조

중국이 2일부터 미국산 돈육과 과일, 재활용 알루미늄 등 128개 수입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날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산하 관세사가 미국산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에 25% 관세, 과일과 포도주,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120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들의 지난해 수입 규모는 약 30억 달러이다.

▲ 중국이 2일부터 미국산 돈육과 과일, 재활용 알루미늄 등 128개 수입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한 54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및 투자 제한 방침이 담긴 행정명령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워싱턴=AP/뉴시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지난달 23일부터 전격 시행한 데 따른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다.

중국 재정부 관세사는 통지에서 "이번 관세 조정 정책의 목적은 우리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으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야기되는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세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고 안전 예외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실질적인 보장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한 관세 조치는 중국 국익에 엄중한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다자 무역 체계를 앞장서 지지한다"면서 "이번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양허 의무 중지는 WTO 규정에 근거해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3월 29일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 관세 부과계획과 관련해, 앞으로 2개월에 걸쳐 검토하고 실제로 발동할지를 6월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과 무역적자의 감축 방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이라며 관세 발동을 회피하기 위한 미중 교섭이 타결할 가능성에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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