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생긴 다주택자에게 강화된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20%p가 중과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로 붐비고 있다./뉴시스

또 그동안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의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기존 세법에서는 양도세가 약 1100만원이지만 양도세 중과 조치로 조세부담이 3900여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아진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했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과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5년내 양도받은 상속 주택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 등 과거 정부 대책에 따라 구입한 주택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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