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69.2% 부과-30일 정식 공포…외국산 철강제품 첫 조치

일본 정부는 23일 한국제와 중국제 탄소강 배관용 부품에 대해 최대 6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결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탄소강제 용접식 이음쇠가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반입됐기에 이달 31일부터 5년간 41.8~69.2%에 적용하기로 했다.

▲ 일본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중국산 강관 이음새, /뉴시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이번 반덤핑 제재 조치를 3월30일 정령을 통해 정식 공포한다.

앞서 재무성은 작년 12월14일 공장 배관 등을 잇는데 사용하는 한국과 중국산 이음쇠에 대해 4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41.8~69.2%의 반덤핑 관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재무성은 한국과 중국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탄소강 이음쇠를 수출하면서 일본 업계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WTO(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의거, 무관세이던 이들 제품에 최대 69.2%의 관세를 매겼다.

재무성은 이후에도 한국과 중국이 이음쇠 염가 수출이 계속됐기에 5년 동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 제품에 대해선 작년 3월 일본 관련업체 3곳이 지나치게 싸게 수입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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