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희망회복자금(5차)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된다.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받을 수 있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시행 1개월여간(지난 15일 기준)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이 공급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했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이다.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돼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중기부는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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