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명령 발효를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 철강 관세가 4월말까지 한달 유예됐다.

미국 워싱턴DC에 체류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의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를 4월 말까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명령 발효를 하루 앞두고 한국에 대한 미국 철강 관세가 4월말까지 한달 유예됐다. 사진은 포스코의 냉연강판 제품. /뉴시스 자료사진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영구적으로 면제된 것은 아니어서 미국 통상당국과 다시 조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잠정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증시 월가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뉴욕증시에서는 한국이 미국 철강 관세를 유예받은 대신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을 대폭 양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앞서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 본부장은 "잠정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건 협상이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본부장을 위시한 우리 협상단은 한미FTA와 철강 관세 면제 문제를 묶어 협상을 진행해왔다.

미국정부의 행정명령은 잠정 유예된 나라들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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