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두 7263건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 부과…다운·업 계약, 미신고 등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해 동안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 (표=국토교통부 제공)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이 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행정조치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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