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국세청=뉴시스)

국세청은 20일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유용하다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다만 보유재산은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구세액은 올해 2월부터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3월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시행된 후 같은 해 12월 법제화됐다.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새로 위촉된 240명을 포함해 현재 258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구제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와 함께 사전 및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조세불복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복청구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직능별로 균형 있게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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