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량비용 이외 융자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상 확대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앞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 집주인 임대주택 변경사항 (표=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민간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비용을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 85% 이하로 책정해 연 5% 이상 올릴 수 없고, 청년과 고령자 등 무주택자에 8년 이상 임대하는 게 조건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 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주택 개량비용만 지원했고, 담보대출 상환 등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을 융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사업 운영은 한국감정원이 담당한다. 융자형은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융자한도도 높였다.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은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수도권은 가구당 최대 1억원, 광역시 가구당 8000만원, 이외 지역은 가구당 6000만원이다.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기금 융자 제한은 없으며 가구당 융자만 한도 제한이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표준 건축형을 도입했다.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LH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2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화 상담실(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