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확대이후 위장전입 기승…“위장전입 부정당첨 취소하고 수사의뢰”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정부가 주택 청약 시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 정부가 13일 주택 청약 시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약가점제에서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부양가족수 배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조부모 주소만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전에는 청약 추첨제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해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8·2 대책에서 가점제를 확대하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부정 행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총 84점)이 만점이다.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졌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분양시장에서 ‘로또 아파트’로 주목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당첨자에 대해 가점을 분석한 뒤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16일 개관하는 이 아파트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에도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나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하고 주택 공급계약도 취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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