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도지사 재량 새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 방침”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6일 올해 하반기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한 뒤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 원, 표준품셈이 90억 원일 때, 차액인 4억 원을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 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예산을 부풀려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국민혈세를 펴주기 위한 '적정공사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100억 미만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약 86%, 즉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반복적으로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2004년도에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할 정책관료와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적정공사비' 운운하며 건설업계 시종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예산 낭비를 조장해 온 정부부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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