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초구 재건축아파트 이주 시점을 조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7월 이후, 방배13구역은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12월 이후, 한신4지구는 12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인접구 이주계획을 고려해 서초구 아파트단지 재건축시 순차적인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이주 시점을 조정한데 이은 2번째 조치다.

올 상반기 6149호, 하반기 7065호 등 약 1만3000여가구(강남 개포주공1, 5040호) 이주가 계획된 상황에서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의 이주가 겹칠 경우 올 한해에만 2만호 가량이 멸실돼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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