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 결과…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14.6시간 줄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약 264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월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5인 이상 사업체 대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3만5000원으로 임시·일용직 159만9000원보다 263만6000원 많았다.

▲ (표=고용노동부 제공)

이는 1년 전인 지난 2016년 12월 상용근로자(420만6000원)와 임시·일용직(153만9000원)의 임금 격차 266만7000원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

상용직과 임시직을 합친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9만7000원으로 전년동월(395만5000원)대비 1.0%(4만1000원) 증가했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세금공제 전 금액이다. 1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월평균 임금총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정액급여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초과급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다. 특별급여에는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포함된다.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1인당 임금총액(423만5000원)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311만8000원)는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했고, 초과급여(22만2000원)는 2.8% 감소했다. 특별급여(89만4000원)는 9.3%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4.8시간으로 전년동월(179.4시간)대비 14.6시간(-8.1%) 감소했다. 이는 근로일수가 19.7일로 전년동월대비 1.7일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7시간(-8.4%)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8.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1시간(-6.2%) 감소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