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자료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처분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공직자 재산내역에 포함됐던 연천군 장남면 소재 단독주택은 지난 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거래가액은 1억4000만원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2012년 연천 일대 토지 2483㎡를 1억8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5년 대지 일부(873㎡)에 단독주택을 지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장관은 건물(단독주택) 취득으로 재산이 1억209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일산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이에 "살지 않은 집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고 권고한 그가 정작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불거졌다.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다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처분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연천 단독주택을 자신의 친동생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매매계약은 지난달 29일 이뤄졌으며 소유권 이전은 이달 8일 완료됐다.

해당 토지 등기에는 은행 대출로 인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남편 명의의 근저당 6000만원이 계속 남아 있다. 통상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도인이 빚을 갚아 근저당을 해소하거나 대출을 매수인 명의로 승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이 워낙 외지에 있어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아 가족에게 매매한 것”이라면서 “대출도 대부분 갚아 조만간 근저당이 말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