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2017년 한해 일본 금융기관에 범죄로 얻은 자금을 돈세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40여만건이나 접수됐다고 일본 경찰청이 22일 밝혔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교환업체로부터 접수된 돈세탁 의심 신고도 669건에 달했다.

일본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은 범죄로 얻은 자금의 돈세탁 방지를 위해 돈세탁 의심 거래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이밖에 귀금속을 취급하는 업체의 신고도 146건으로 2016년에 비해 5.4배 급증했다. 경찰청은 금괴를 둘러싼 밀수 사건이나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이러한 급증의 배경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과세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각국은 가상화폐가 마약거래와 돈세탁과 같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제의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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