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수입금지 협정위반”…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이후 협상 절차 남아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했다.

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 한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산 생태. /뉴시스

WTO는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뿐 아니라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WTO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사실상 일본 손을 들어줬던 보고서 초안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1심 패소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으며, 이후 양국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상소 기구는 일부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분쟁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상소할 의사를 나타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지만 상소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상소 및 이행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0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이 시점까지 패널 판정과 상관 없이 수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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