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시점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근거가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로, 2007년(6.01%)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중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수는 지난해 1277가구에서 올해 1911가구로 49.6% 증가했다.

올해 땅값을 매기는 공시지가도 크게 올랐다. 최근 발표된 전국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02%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43% 하락세를 보인 2009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105∼130%)도 있어 당장 인상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만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150%)도 재산세보다 높아 체감 효과가 커진다.

상업용 부동산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에 비례해 보유세도 올라간다.

공시가격 인상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사실상 예견됐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에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면서도 강남 등지와 고가주택은 상승폭을 좀 더 높게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 강남권의 시가 20억∼30억원대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20∼30%에 달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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