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3월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900여 현장에 대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한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전도, 가설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경북 청송 소재 하수도설치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중 연약해진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흘러내린 토석에 맞아 1명이 사망했다.

또한 2016년 3월과 4월에는 강원도 강릉 아파트공사현장의 지반침하로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돼 작업자가 깔려 사망했는가하면 경기도 파주 부지조성공사장에서는 매설작업중 굴착사면이 붕괴돼 매몰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2월말까지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에는 불시감독(3월2일~23일)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게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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