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인촌 김성수 선생 생가/뉴시스 자료사진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촌의 훈장 취소가 의결됐다.

인촌은 언론·교육 분야 공로로 사후인 1962년 건국공로훈장(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상훈법 제8조1항은 서훈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행안부에 서훈 취소를 요청했다.

인촌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독립유공 서훈자 중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20명의 서훈이 모두 박탈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며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인촌이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4월 학도병 징병 선전 행위, 일제 침략전쟁 협력 행위 등 인촌의 일부 행적에 대해 친일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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