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70억원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며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바 있다.

이로써 지난해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창립 후 처음으로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또한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재계 대표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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