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다섯째주, 0.07%포인트 하락한 0.31% 상승…용산·성동·마포구 등도 오름세 커져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정부 재건축아파트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이 둔화됐다.

재건축 규제의 풍선효과로 용산·성동·마포구 등 한강을 끼고 있는 강북권 주요 지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의 아파트가격은 오름세가 커졌다.

▲ 1월 다섯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그래프=한국감정원 제공)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다섯째주(1월29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31% 올랐다. 전주(0.38%)보다 상승폭이 0.07%포인트 하락했다.

재건축 규제 가능성 및 그동안의 급등 피로감으로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를 비롯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25개 구별로 보면 용산구가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기대 등으로 0.83%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0.69%)와 강동구(0.67%)가 뒤를 이었다. 성동구(0.57%), 송파구(0.54%), 광진구(0.50%), 마포구(0.49%), 강남구(0.43%), 영등포구(0.40%) 등도 0.4% 이상 올랐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역세권 및 한강변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고, 강서구는 마곡지구 기업 이주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송파·양천구 등은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사업 불확실성 확대와 단기 급등 부담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과천과 분당은 급등세가 나타났다. 과천의 아파트가격은 이번주 들어 1.40%, 분당은 1.33% 오르며 각각 한국감정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시도별로는 광주(0.15%), 전남(0.14%), 경기(0.07%)는 상승, 인천(0.00%)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충북(-0.18%), 경남(-0.17%), 경북(-0.15%), 제주(-0.12%) 등은 하락했다.경기는 오산, 평택 등 신규입주 물량이 많은 경기 남부 지역이 하락했으나,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으로 상승세가 높던 지역은 재건축부담금 발표 이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전세가격, 0.06% 하락…서울과 인천은 상승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떨어졌다. 

대규모 신규입주가 진행되는 지역의 선호도 낮은 노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매물이 쌓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은 서울 0.06%, 인천 0.05% 올랐고, 경기는 0.17% 떨어졌다. 지방에서는 전남(0.11%), 광주(0.08%), 충북(0.07%), 대전(0.06%) 등은 상승, 세종(-0.26%), 경남(-0.25%), 울산(-0.19%) 등은 하락했다. 

세종은 대규모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세공급 증가로 2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