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미니 쿠퍼 D 5도어 등 7955대 과징금 부과

[이코노뉴스=김태우 기자] 푸조, 닛산, 애스턴 마틴, BMW 미니 등 12개 차종 9531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4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차종 9531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블루-HDi 등 6개 차종 832대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으로 인해 다량의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부로 유입돼 연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엔진의 시동 꺼짐 또는 파손 가능성이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해 판매한 Q30 722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에어백이 터져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해 판매한 애스턴 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ECM)와 변속기제어장치(TCM) 사이 통신 결함으로 인해 주차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시동을 끌 경우, 기어 고정 장치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경사지 주차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비엠더블유(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미니 쿠퍼 D 5도어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해 판매한 차량이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kg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미니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와 관련해 BMW코리아에 해당 차량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BMW코리아에서는 이번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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