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보다 0.86% 올라-강남구 2.72%, 송파구 2.45%…아파트가격, 월간 1.34%나 급등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올해 1월 서울 주택가격이 0.86% 올라 9년 5개월여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강남 3구와 양천·강동구 등의 재건축·고가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3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전월보다 0.86% 올랐다. 8·2 대책 직전인 지난해 6월(0.66%)보다 상승 폭이 컸다. 

▲ 서울 주택종합 및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그래프=한국감정원 제공, 단위: % )

올 1월의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은 월간 상승률로는 2008년 7월(0.91%) 이후 최대다.

강남구는 2.72% 올랐고, 송파구와 서초구는 각각 2.45%, 1.8% 상승했다. 양천구와 강동구도 각각 1.52%, 1.32% 올랐다.

연립주택은 0.26%, 단독주택은 0.3% 올라 상승폭이 낮았지만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 등 상승폭이 반영돼 아파트 가격이 월간 1.34% 급등했다. 이 역시 2008년 6월(1.43%)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는 기조 속에서도 투자 수요 대비 매도 물건이 부족했던 강남 지역과 양천구의 상승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의 주택가격은 0.05% 하락했다.

단독주택(0.16%)은 상승했지만 아파트(-0.17%)와 연립주택(-0.07%)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0.01%)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경남 주택가격은 0.31% 떨어져 지난해 12월(-0.19%)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울산(-0.3%), 경북(-0.18%), 충북(-0.17%), 충남(-0.13%) 등도 약세가 계속됐다.
부산(-0.07%)과 강원(-0.05%)은 전월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국 주택가격 상승폭은 0.14%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커졌다. 전국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4%, 연립주택 0.09%, 단독주택 0.18% 상승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지난달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고, 단독주택은 축소됐다.

전국 주택 전세금은 0.05% 하락, 전월(-0.03%)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세종시와 서울의 전세금은 각각 1.16%, 0.2% 올랐지만 입주물량이 늘어난 경기도는 0.21% 하락하며 전월(-0.12%)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울산(-0.33%)과 경남(-0.22%), 경북(-0.15%), 부산(-0.12%) 등지에서도 전세금 약세가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전세금은 0.01% 하락했지만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전세금은 각각 0.04%, 0.0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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