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벤처투자제도‧모태펀드 등 벤처기반제도 개편

앞으로 벤처인증 권한이 민간기구인 벤처확인위원회로 넘어간다. 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숙박업·임대업 등이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벤처업계 간 토크콘서트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대책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 벤처 성장이 더뎌지면서 미국·중국·영국 등 기술혁신 주도국가와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벤처투자 규모를 현재보다 2조원가량 늘리고 매출 10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을 8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해오던 벤처확인제도를 선배 벤처와 벤처캐피탈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또 벤처 투자 유형을 다양화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해 인정범위를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행산업과 유흥업종 등 5개는 제외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벤처 펀드의 공동 운용사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엑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등 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창업투자 의무만 준수할 경우 중견기업과 해외 소재 기업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펀드에 민간자금 유입이 촉진되도록 했다.

모태펀드 운영방식도 민간 투자 후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모태펀드의 경우 시장 실패 영역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되도록 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정부 지원을 통한 벤처기업의 양적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벤처생태계의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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