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출석 포토라인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제공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거액의 비자금과 탈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30일 오전 검찰의 2차 출석요구에 또 불응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 회장에게 "내일 오전 9시 피의자로서 출석하라"라고 다시 통보했다. 이는 지난 24일과 29일 소환 통보 이후 세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이 회장에게 피의자 소환을 처음 통보했다. 이 회장은 건강 상태를 사유로 검찰에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곧바로 다음날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생일'을 이유로 이 회장은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에게 내일 오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부영 그룹 측은 “변호인에 따르면 담당 주치의 소견으로 최소 3일 정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필요한 처치를 받고, 오늘 오후 3시까지는 출석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검찰에서 내일 아침 9시에 출석하라고 하므로 그 정해진 시각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회장과 부영그룹의 조세포탈 및 횡령, 회사 자금 유용, 불법 임대사업 등의 내용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해오면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회장 개인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이 임대 주택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여 불법 분양을 한 혐의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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