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편의점/PC방 가장 많아-평균 7392원

아르바이트생 10명중 2명이상이 올해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지난 17~24일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3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716명(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알바몬 제공)

최저임금에 맞춰서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1003명(31.1%)였고,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1510명(46.8%)로 가장 많았다.

전체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은 7848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18원 높았다. 지난해 12월 조사(7,201원)보다 9.0% 오른 수치다.

직무별 평균 시급은 사무·내근직이 8,652원으로 가장 높았고, 생산·노무 7962원, 프랜차이즈 7787원, 편의점·PC방 7392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는 직종의 비율도 편의점·PC방 아르바이트생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프랜차이즈 매장 아르바이트는 15.0%로 가장 낮았다.

알바몬은 특히 알바생 자신이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중 ‘조사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답한 알바생은 99명, 약 3%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고 있는 시급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미달’을 받고 있는 알바생은 무려 66.7%로 최저시급을 알고 있었던 알바생들의 20.8% 보다 3배 이상 크게 높았다.

지난 해 하던 알바를 연이어 하는 경우보다 올 들어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율이 높은 것도 눈에 띄었다. 현재 하는 아르바이트의 시작 시점에 따라 분류해 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알바를 시작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알바생 비중은 15.0%였다.

반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알바를 시작한 알바생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알바생은 26.2%로 11%포인트 이상 그 비중이 높았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