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피해 및 법원 업무 가중…개인회생채권 매입 업체 “파산 불보듯”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 법률 시행 이전 경과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1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캡처

업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 수행한 경우 총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개인회생 3원칙(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단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기간 단축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한다.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발표 이후 시중의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을 시작했다.

이들은 수임료 선(先) 수납의 목적을 위하여 업무지침 상의 개인회생 3원칙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변경계획안 수정 제출을 유도, 향후 채무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법원 업무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회생법원 기간단축 시행 지침 발표 이후 현재 전국 각 지방법원에 채무자들의 변경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변경신청사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사건기록열람 신청이 이어져 회생법원 창구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한 판사는 인터넷 카페에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각 법원마다 달리 적용하고 수원지방법원도 현재까지 인가된 사건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데 서울회생법원이 전국 법원에 대한 명확한 의견수렴 없이 서울변호사회와 법무사회에 공문을 보내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각 재판부에서 어떠한 방침을 적용할 것인지는 재판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은 적절하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 항고를 거쳐 대법원 결론이 나기 전 5년이 이미 지날 것으로 보아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은 변제계획 기간 단축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인천 지역 채무자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등 각 지방법원의 변제계획 기간단축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변제계획 기간단축 지침을 발표한 서울회생법원 역시 채무자의 변경신청 시 청산가치 및 가용소득 산정시점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결론 난 것이 없다고 하는 등 신청요건 및 신청내용에 대한 채무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채권자들 역시 이러한 불명확한 업무 처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채권자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은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개인회생채무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회생 NPL(부실채권)을 매입한 관련 업체들은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 단축 허용으로 인해 예상 수입의 40%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상의 손실 발생 및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폐업 및 파산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중에 있고, NPL업체들의 연쇄 폐업 및 파산으로 인해 개인회생 NPL채권 인수금융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의 2차 피해도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제기간을 사실상 소급적으로 단축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손해 발생으로 매입 채권자 및 투자 관련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신뢰하고 이루어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회생법원이 지침 철회는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기간단축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조건 강화 등 운영방안 강화를 통해 채권자의 재산권 등 권리 보호 및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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