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지원금 지급한 위반행위에 철퇴…SK텔레콤 213억원-KT 125억원-LG유플러스 167억원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5030만원, KT에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와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이 도매영업, 온라인영업, 법인영업 등을 통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1∼8월이었다. 

방통위 조사는 작년 초부터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영업점 등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잇따르는 등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뤄졌다. 

단통법 시대 들어 종전 최대 액수 기록은 시장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SKT에 단독으로 2015년 3월 부과된 235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방통위가 한 차례 회의의결로 이통사에 부과한 과징금의 종전 최고기록은 2013년 12월 27일 SK텔레콤 560억원, KT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이었다. 

특히 도매와 온라인 채널에 대해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진 작년 1∼5월의 경우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에 이르는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이 현금대납 등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합법으로 가능한 최고 지원액(공시지원금의 115%)을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원∼33만원)이 지급됐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판매점에 일정 기준을 만족하거나 이에 미달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이통3사의 영업·마케팅 정책이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사실상 묵인하고 장려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원안 의결에 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사상 최대 과징금이 나올 수준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방통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