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 최대 1년 동안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첫 시행인 올해 2000명 규모(사업비 86억원)로 실시하고 앞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총 55개로,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선정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