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정책에 참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직원들 기강 단속에 나섰다.

19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직원들에게 엄중한 시기에 가상화폐 거래로 구설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자제하라고 내부 시스템을 통해 공지했다. 사실상 거래를 삼가란 메시지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청와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재산공개 항목에 가상화폐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9일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발표를 앞두고 시세가 미리 급등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관계부처 책임자들의 문책을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 정책 보도자료 엠바고)가 걸렸던 40분이 작전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엠바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사 뉴스보도를 일정시간 비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정책 언론 보도자료에 엠바고를 설정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오전 9시 기자들에게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문자를 공지했다. 이어 9시20분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했고, 9시40분에 엠바고를 해제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엠바고가 걸려있던 40분 동안 가상화폐 시세는 4.9% 상승했다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한 금융감독원 직원은 가상화폐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가상화폐 절반 이상을 팔아 수익률 50%가 넘는 700여 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에는 거래실명제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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