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카이스트대 교수는 19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 "해외사례는 참고는 하되 워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만의 대응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선영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판 규제'를 자신있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박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서 여러 코인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코스닥에 상장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몇년 간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투자자들에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이정아 빗썸 부사장·박선영 카이스트대 교수·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정원식 블록원 동북아총괄부사장·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가상화폐 거래를) 정부가 판단하는 게 맞나, 시장에 맞기는 게 낫느냐"고 운을 뗀 뒤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을 때 그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내면 어디까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또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따르면 신기술에 있어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정부의 규제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기 대책 나열로만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법무부 정책보좌관인 이종근 부장검사는 정부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닌 견해임을 밝힌 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법에 저촉되지 않고 피해 위험이 없는 곳이 쓰는 것에는 부정적인 시장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잘 사용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응수했다.

이정아 빗썸 부사장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를 두고 "과거 공인인증서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모바일 결제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공인인증서라는 장벽 때문에 오히려 늦어졌다"며 "암호화폐(거래)를 국내에서 통제하건 금지하건 해외에선 하게 된다. 그건 우리가 그만큼 또 늦어진다는 것으로, 조금 더 산업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거래 사이트 등을 조금 더 올바른 규제 하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P2P(개인간거래) 방식으로 음성화된다"며 "(정부의 규제로) 암호화폐가 불법거래의 온실처럼 이야기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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