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 등이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인민은행이 내부 긴급 문건(통지문)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와 연관된 이 조치는 인민은행 영업관리부가 지난 17일자로 산하 각 은행과 기구에 지시한 것이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암호화폐를 대대적으로 규제했다.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와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화폐공개)를 중단시켰다.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 중국이 이번에는 '전기 중단'이라는 칼을 빼내 들면서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은 해외 이전 등 방안을 강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은행은 “통지문 발행일부터 각 은행과 기구는 자체 조사와 시정 조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자사의 결제수단이 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또 “각 기관은 매일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고,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각 거래 채널을 차단하고 결제 자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집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자체 조사, 이미 시행된 조치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CMP는 다만 이 문서 내용이 은행의 공식 사이트에는 게재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인 판궁성(潘功勝)은 중앙과 지방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집중거래(동시 호가 주문)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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