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정원 기자] 코스트코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4월 셋째주 일요일인 18일에는 코스트코 일산점과 울산점을 비롯해 공세점, 양재점, 광명점, 양평점, 천안점, 세종점, 상봉점, 송도점, 의정부점, 하남점, 대전점, 대구점, 대구 혁신도시점, 부산점 등 전 지점이 영업한다.

코스트코 지점 중 일산점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의무 휴무한다. 울산점은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한다.

일산점과 울산점을 제외한 모든 코스트코 매장은 정부시책에 의거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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