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월2일부터 P2P 연계 대부업자 대상…미등록 불법영업 5년이하 징역형 등 부과

앞으로 개인간(P2P)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29일 대부업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3월2일부터 P2P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2일부터 P2P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자료사진

P2P 대출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수요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P2P 연계 대부업자의 경우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고 금감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대부업 법규 개정 이전부터 P2P 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등록 유예기간(6개월)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기존 P2P 연계 대부업자는 해당 기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3월2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P2P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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