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거쳐 25일부터 시행…투기수요 방지 조치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6일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내 남영주 별내지구에서 상가분양에 투자자들이 몰려든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했다. 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APT2YOU))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다.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도록 했다. 오는 25일 법률 시행 이후 처음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 광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분양 광고에는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신탁업자가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 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 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 밖에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거짓 자료를 제출·보고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처음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도 배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단기 전매차익 등을 노린 투기수요 등으로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오피스텔 청약과열 및 현장청약 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인터넷 청약제도 도입 및 전매제한 확대 등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 및 현장청약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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