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하이트진로에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법 위반을 주도한 총수 2세 박태영 본부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총수일가 소유 회사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하이트진로 총수 2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하이트진로에는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 12억2000만원, 삼광글라스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박태영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용기 제조업체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빈 캔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 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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