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뉴시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도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 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제공한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된다.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하거나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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