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가상화폐 실명제를 통해 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지원·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가장 유명한 사례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블록에는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거래 내역이 담긴다. 온라인에서 거래 내용이 담긴 블록이 형성되는 것이다. 거래 내역을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다.

이 블록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된다. 참여자들은 해당 거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승인된 블록만이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되면서 송금이 이루어진다. 신용 기반이 아니다.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제3자가 거래를 보증하지 않고도 거래 당사자끼리 가치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블록체인 구상이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향후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섬세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광풍은 일부 제어하되 블록체인 기술은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정재승 교수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플랫폼만이 아니라 향후 기업-기업, 기업-소비자 간 거래에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전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