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미래에셋 등 10여곳 대상…금융 CEO 후보군 선정 및 평가기준 공시된다

앞으로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은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받게 된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미래에셋 등 10여곳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 주주제안권 행사 기준이 현행 '0.1% 이상'에서 추가 완화되며 금융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 및 평가 기준도 공시된다.

▲ (표=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고 2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동종금융그룹은 제외)이다.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구(주요 금융계열사 참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관리‧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해야한다.  

금융위는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하고, 사외이사 선출 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해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 주주 기준을 추가 완화해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발표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이달 내 마련해 최대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73개 권고사항 중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대해 조속히 이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이건희 차명계좌, 은산분리, 노동이사제, 키코 사태 등은 당장 혁신위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혁신위 위원 등과 더 협의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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