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논의 예정…한국, 승인나면 관세 부과상품 선정 예정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절차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

▲ 한국이 12일(현지시간)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삼성 세탁기 플렉스워시와 LG 트롬 트윈워시. (삼성전자와 LG전자 홈페이지 캡처)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100만 달러(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는 미국이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덤핑 마진을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하는 등 덤핑 마진을 부풀려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봤다.

미국은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에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다.

한국의 보복관세 신청은 이달 22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하게 되면 실제로는 몇 달 뒤에 승인이 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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