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확정…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키로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스케일 업(Scale-up)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춘다.

기관투자자의 중소벤처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사모펀드(PEF)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혁신기업이라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 등으로 자본잠식에 빠져도 상장(IPO)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표=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11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3대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에 대한 증권유관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코스닥펀드는 거래소,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성장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 공동으로 약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매칭 형태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벤처펀드로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코스닥 기업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0.3%를 면제하고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개선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닥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활성화된다. 코스닥 기업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 30%를 우선 배정되고 1인당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10%가 소득공제된다.

정부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기업의 상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 혁신기업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진입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편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우수 상장주관사에 대해서는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해 주는가 하면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기간 거래 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를 신설해 사모중개 전문증권사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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