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활성화 주요 추진방안 공개…상장제도도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시장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 주요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 주요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뉴시스 자료사진

최 위원장은 먼저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코스닥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종구 위원장 이 자리에서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라며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자본시장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해 이 지수에 기반한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 요건이었던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 나아가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키로 했다. 또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도 면제된다.

코스닥 시장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키로 했다. 부실상장기업을 조기에 적발해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관사의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초기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익미실현 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장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상장유지비용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자 자본시장이 가장 잘해야 하는 분야"라며 "경제정책 핵심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해 우수인력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성장(scale-up)할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 방향의 종합적인 내용은 이번 주 내 열릴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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