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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실효성'을 보완할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위원회 사무실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논의로 해석된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최종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ㅿ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 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관계사(삼성에스디에스, 삼성 SDI)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하였고 접수된 약 30 여건의 신고 제보에 대해 보고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한편 26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열릴 최고경영진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 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준법위를 계속 지원한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위원장과 위원들이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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