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 '14XXXX'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짧은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 '14XXXX' 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만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돼 있어, 당초에는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했고,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해 공공부문 수요가 일정 부분 충족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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