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정농단 선고 앞두고 선처 호소 이어져…“미래투자·일자리 창출 위한 리더십 절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18일)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기업경영 활동에 전념해 적극적인 미래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더십 발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 “우리나라 경제생태계 선도역할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오너십 발휘할 기회 줘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7일 호소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 선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네트워크사업부를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중기중앙회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겠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투자확대 여부가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80% 이상이 협력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편해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 위해 삼성 오너인 이 부회장의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15일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시스 자료사진

박용만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은 이후 기업인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제위기 극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탄원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박 회장은 탄원서에서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경우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재판부에 이 부회장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안 회장은 지난 13일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향' 공개 행사에서도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이 부회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에 이바지한 공로가 매우 크다"며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을 그만 놔주고 자유의 몸을 만들어 줘서 경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당부했다.

◇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승마 지원 관련 1심에서 인정된 72억여원 중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당시 "삼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국민 신뢰를 간과했다"고 반성하며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진 큰 빚을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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