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와 15일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국 비즈니스 환경과 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공유 ▲전문가 교환 ▲양국 기관 간-기업 간 협력증진 ▲몽골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정책·법률·인프라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작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할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스타트업 협력 강화,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등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몽골은 전체인구 330만명의 64%가 35세 이하로 지난 2017년 이후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이 5~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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