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HMM 사측과 해원노동조합은, 12월31일 오후 2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출석, 9시간 30분간의 협상 끝에 중노위가 제시한 임금인상조정안에 서명했다.

주요 골자는 ▲ 임금인상 2.8%(2020년 1월 1부로 소급 적용) ▲ 코로나극복위로금 100만원 지급 ▲ 임금총액 1% 이내 범위에서 해상 수당 신설(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다.

노측은 “미흡한 수준이지만, 물류대란 등 국민적 우려가 커, 해운재건을 위해 합심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사측은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HMM은 지난 8월 이후 對美수출기업들을 위해 매월 한차례 이상, 총 7척의 임시 선박을 미주 서안 노선에 투입한 바 있다.

최근 국내 화주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미주 동안 노선에도 첫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12월31일), 유럽 노선에도 1월중 임시 선박을 투입할 예정이다.

HMM노사는 대화와 타협을통한 이번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글로벌 톱 클래스 선사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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