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채무 책임…내년엔 7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29일부터 집값이 하락해도 집값만큼만으로 채무 책임이 한정되는 유한책임대출 대상 범위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정부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대출이다. 은행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서는 상환 요구를 할 수 없다.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첫 도입한 이후 1만4000세대에 총 1조3000억원이 공급됐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2018년 중에는 이를 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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