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이용한 다크 넛지(Dark Nudge·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 소비자가 비합리적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태)와 같은 은밀한 기만행위도 차단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운동과 연구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82명에게 포상이 주어졌다.

국민 훈장(목련장)은 공정옥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가 받았다. 공 대표는 25년여 간 경기도 안산에서 지역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을 펼치고, 소비자정보대학을 개설해 관련 교육을 하는 등 권익 증진에 기여했다는 공로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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