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압도적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수술실 CCTV의무화 등 환자안전 3법은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환자안전 3법에 애쓰시는 김원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조속입법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보호 3법'은 강력범죄 의사 면허규제,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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